코스피

4,692.64

  • 67.85
  • 1.47%
코스닥

948.98

  • 0.83
  • 0.09%
1/4

오세훈 양화대교 배상금 4억 박원순이 물어줘야…이후 방안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양화대교 배상금 4억 박원순이 물어줘야…이후 방안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사진=양화대교 2011년 공사 당시 모습>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해뱃길`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던 양화대교 공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공사 측에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최규현 부장판사)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4억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4일 판결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2010년 2월 한강에서 경인아라뱃길로 이어지는 구간을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서해뱃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수익성이 높지 않고 일부 특권층을 위한 사업이라는 여론이 거세지며 공사가 중단됐다.

    시공사 측은 2013년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지로 인한 약정금과 간접공사비 등 모두 18억4900여만원을 서울시가 물어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공사정지는 서울시의 책임 사유"라며 시공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공사정지를 지시함으로써 공사완료 및 기성대가의 지급이 늦어진 부분인 상부 구조물 철거작업의 잔여계약금액만큼 지급해야 한다"며 약정금을 875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또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적법하게 이뤄진 3차 공사계약 및 4차 공사계약의 기간 연장에 따라 서울시는 증액된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4억872만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