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성남시 선관위는 지난해 8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이재명 시장과 시청 공무원 수백명이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선관위는 3개월간 검토한 끝에 지난해 11월 이 시장과 성남시 SNS 홍보담당자 등 2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혐의를 특정하지 않았고 검토 단계인 사건"이라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시킨다고 공무원들이 목숨 내놓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할 것 같냐"며 경기도 선관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런 식으로 옭아매려 할 줄 알고 공무원들에게 SNS를 열심히 하되 `정치중립의무 철저 준수` 지시를 수차례 내렸다"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일반적 정치활동, 나의 유일한 무기인 SNS를 위축시켜 손발을 묶어보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들이 SNS로 시민과 소통하고, 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시민의 목소리와 민원을 수렴하는 건 공무원의 의무"라며 "성남시 시정에 SNS를 접목해 시정홍보와 광속 민원처리를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가 우수행정 사례로 표창까지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