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활성화 방안으로 발표한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의 후속조치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통합운영 시범사업의 적용 대상과 신청방법, 시범사업 운영 기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시범사업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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