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부동산재테크
<세무상담>
MC : 전혜원
출연: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 상속세 부담 줄이기 위한 절세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 빌딩과 주택,
그리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70대 중반입니다.
두 아들과 딸은 각각 출가해서 손자도 있는 상태죠.
주변에 보니 상속문제로 자식들이
사이가 나빠지고 싸우는 사례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있을 때 정리를 잘 해서
미리미리 증여를 하든가 유언을 하든가,
아니면 손자들까지 나누어 증여를 할까 고민중인데요.
막상 상속을 미리 준비하려니 세금이 걱정이네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리 증여를 하면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증여하고 몇 년이 지나야 되는지
또 며느리나 손자에게 증여하는 게 더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혜원/ 네~ 70대 후반의 시청자분께서
상속을 할 때 절세방안이 궁금하다는 사연을 주셨네요.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도
상속 때문에 형제간의 의가 상하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사연 주신 분 말씀처럼
자식들이 싸우지 않도록 미리 재산을
배분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속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장운길/ 네... 오늘은 상속세의 전반적인 절세방안에 대하여
사연 주셨는데요, 우선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미리미리 상담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내고
상속재산이 적다고 무조건 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은 금액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침, 오늘 일반적인 상속세 절세방안에 대하여
사연을 주셨는데요, 유사한 상담사례가 많아서
일반적인 절세방안의 몇가지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원/ 네~ 상속세 절세방안이라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해주실 절세방안은 어떤 건가요?
장운길/ 네... 첫 번째로, 상속세 절세계획은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금액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만 과세될 뿐
상속세가 추가적으로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0년 단위로 미리미리 자녀와 손자들에게 일정금액씩을
증여해 두면 공제범위 내에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고
공제범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증여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혜원/ 네~ 첫 번째 절세방안은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군요.
그럼, 두 번째 팁은 뭔가요?
장운길/ 네, 두 번째 절세방안으로
사전증여와 손자,손녀에 대한 유언은
잘 계산해보고 하시라는 겁니다.
10년 이내에 사전증여 한 재산이 많아서
상속으로 받는 재산이 적을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를
다 받지 못해 오히려 상속세를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규모를 보고
사전증여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에게 유증,
즉 유언으로 인한 증언을 할 때에도 유의할 점이 있는데,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30%만큼,
2016년부터는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한 경우
40%만 할증된다고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5억원과 주택 5억원, 합계 10억원을
상속한다고 가정할 때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의 상속공제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손자에게 유언으로 상속하면
상속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해 1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잘 검토해 보고
유언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전혜원/ 네... 그렇군요.
그럼 다른 절세방안은 또 어떤 게 있나요?
장운길/ 네... 재산 종류별로 사망 1년 이내에 2억원,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지출액 또는 부채 차입액의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절세방안으로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현금 또는 예금의 인출, 부동산의 처분, 부채의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처 조사에 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절세방안으로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중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 부족해서
상속세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상속세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해 두면
법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혹시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혜원/ 모두의 부동산, 오늘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세방안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절세방안을 설명 주셨는데
추가적인 절세방안이 또 있나요?
장운길/ 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상속재산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이 30억원을 초과한다면
30억원까지만 배우자가 상속받도록 하는 것이
향후 재상속을 고려할 때 전체 상속세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해서
상속재산의 금융자산 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10억원까지는 20%의 상속공제가 가능하여
최대 2억원의 금융재산 공제를 통해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전혜원/ 오늘은 상속세 절세방안에 대하여
세무정보 전해드렸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절세 팁을 주신다면?
장운길/ 네... 부부나 직계존비속 사이에서 이루어진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가 부모,자식 간에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도 받아두고 이자도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과세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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