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늘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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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점포주택을 대수선하거나 허물고 새로 짓는 것뿐 아니라 단독·다가구·나대지를 점포주택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집주인이 상가를 제3자에게 임대하려면 임대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드시 위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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