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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기간 '대부업체'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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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기간 `대부업체`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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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 침체와 가계 빚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고금리 영업 행위를 펼치는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설명절을 앞두고 불법 대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대부광고를 사전에 차단해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2월 2일부터 2월 26일까지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단속’과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단속’을 병행 추진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대부법 개정 지연으로 법정 최고금리(연34.9%) 유효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로 만료돼, 이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가 일어 날수 있다고 판단, 현정점검반을 편성해 서울시내 대부업체 3,081개소를 대상으로 일일 점검 및 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단속`은 서울시와 자치구, 금감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단속 대상은 이자율 초과표시,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제보된 불법광고행위 의심 등록대부업체 97개소입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이자율(최고 연34.9%) 준수, 대부광고 기준 준수, 대부계약서 관련 필수기재사항(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불법채권추심 여부,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대부업법 최고금리 공백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대부업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는 등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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