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렸다 영창을 갔다는 한 군인의 소식이 화제다.
‘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렸다 영창’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화제의 사회 뉴스로 떠올랐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에 따르면, 후임병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병사에게 영창 징계를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가 영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중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
A씨는 지난해 2월 소속 부대에서 중대 복도를 지나가다 마주친 후임병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변태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영창 15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대해 후임병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것 같아 분위기를 바꿔 보려고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의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에서 성군기 위반은 군의 기강 및 결속력을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군대가 갈수록 이상해진다” “군대에 변태가 여전하구나” “쉽게 판단하는 ‘변태 군인’ 감별법을 알려주세요” “우리 아들 절대 군대 못보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