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 20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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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에 따라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는 시·군·구 검인신고에서 모두 거래신고를 하도록 변경됩니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위반했다고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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