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과 건강 상태를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조 회장에 대해 "법질서 내에서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해야 했지만,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8)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효성이 분식회계를 통해 1,238억원의 조세를 포탈하는 `그릇된 이윤추구의 단면`을 보여줬다며
"회장이자 최대 주주인 피고인 조석래가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향유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또 조 회장 스스로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120억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회피했다며
탈세가 무거운 범죄인만큼 다른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 회장의 범죄액수는 2003년∼2008년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모두 7,939억원이었지만 재판부는 이중 배임과 횡령은 모두 무죄로 보고 탈세 1,358억원만 인정했다.
장남 조 사장도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법인자금으로 결제,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