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도면 등 심의기준이 규정하지 않은 도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지자체는 7곳, 심의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한 규정을 어긴 곳은 12곳이었습니다.
또 건축심의가 다른 분야 심의와 적합성이 떨어진 지자체는 4곳, 국토부의 모니터링에 협조하지 않아 문제가 된 곳도 6곳에 달했습니다.
반면, 인천시는 모니터링에 협조하고 건축심의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배치되는 부분없이 진행한 유일한 지자체로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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