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한국인의 건강은 어떻게 변해 왔나` 방송 캡처) |
아파트 화장실 흡연, 5분 내 `위·아래 ↑↓`
공동 주택 화장실 흡연 논란이 뜨겁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연구결과를 통해 아파트와 공동주택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켜놓고 흡연할 경우 5분내 담배 연기가 위·아래 층으로 퍼진다고 밝혔다.
위·아래층 가구가 모두 환풍기를 켰을 시 담배 연기가 굴뚝 효과로 환풍구를 따라 옥상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구에서는 환풍기를 계속 켜놓지 않아 아파트 화장실 흡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의도적으로 환풍기를 가동하는 등 상시 환기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올해부터 노량진 사당 이수 흡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집중 단속지역은 노량진역 1호선과 9호선 모든 출입구, 사당역 2호선 7·8번 출입구와 4호선 9·10번 출입구, 이수역 4호선 13·14번 출입구와 7호선 7∼12번 출입구 등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