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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이동제한, 전북 김제 돼지 670여 마리 모두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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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이동제한 구제역 발생지역
구제역 이동제한, 전북 김제 돼지 670여 마리 모두 살처분
구제역 발생지역 전북 김제에 방역당국이 긴급 살처분과 방제활동을 실시했다. 또 초동방역팀,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를 투입하고,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118개소)에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국민안전처는 구제역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단계 격상했다. 구제역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다.
전북도는 지난 11일 김제시 용지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돼지 입주변에 수포가 생겼다는 구제역 의심신고에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최종 판명났다.
전북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국내 구제역 발병 71년만에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는 2014년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시작돼 전국 185여건으로 확산, 총 640억원의 피해를 내고 종식된 지 6개월 만이다.
농장주는 지난 10월 2일과 21일 충남지역 양돈사육농장에서 새끼돼지를 잇따라 입식해 670여마리를 돈사 2개동 1000여㎡에서 사육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 농장에는 새끼 돼지를 출하한 양돈사육농장 관리인이 방문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구제역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관리인은 당일 이곳에서 15㎞가량 떨어진 익산시 왕궁면의 양돈농장도 방문했다.
전북도는 이 농장의 돼지 670여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결정하고 매립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전북과 충남지역을 오가는 우제류 관련 축산차량과 종사자에 대해서도 오늘(13일) 오전 0시부터 24시간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구제역 이동제한, 전북 김제 돼지 670여 마리 모두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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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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