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그룹 계열사 대보정보통신 사업부 김모(42) 차장이 회사 `단합대회` 차원에서 지리산 천왕봉으로 오르던 도중 숨져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모 차장 등 직원들은 지난해 12월25일 새벽 4시부터 등산을 시작했다.
그런데 4시간쯤 지났을 때쯤 김모 차장이 갑자기 쓰려졌다.
김모 차장은 구조헬기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부검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경찰은 심근경색으로 사인을 추정하고 있다.
김모 차장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은 무리한 산행이 죽음을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 측은 "평소 건강했던 이가 회사의 강제 산행 때문에 죽었다"며 "버스에서 쪽잠을 잔 뒤 새벽부터 산에 오른 게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보그룹 측은 "회사가 주최한 것은 맞지만 업무나 건강상의 이유로 빠질 수 있는 행사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강제 산행이 아니라는 회사의 해명과 달리 김씨 가족과 동료들은 최등규(68) 대보그룹 회장 등 경영진이 평소에도 산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대보의 한 직원은 "회장의 지시로 강제적 등산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행사에 참가하지 못한 직원은 자비로 지리산에 가서 `천왕봉 등정 인증샷`을 찍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직원들에 따르면 이 회사에는 `점심시간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규칙이 있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지하 2층~지상 10층 계단을 20회 왕복해야 한다.
또한 경영진은 일부 직원들에게 체중 감량을 지시하며 각서를 쓰게 했다.
대보그룹은 건설·유통·정보통신·레저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연 매출이 1조원에 달한다.
최 회장은 2014년 말 회사 돈 약 2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됐다가 다섯 달 뒤에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