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통신 요금 할인 대상인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금할인 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단말기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나 개통된 지 2년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이 지난 후에도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려는 이용자에게 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확인 방법은 홈페이지 ‘개인용’ 항목에 들어간 후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단말기식별번호(IMEI)는 단말기 제조시 부여되는 국제 식별번호로 총 15자리 숫자로 돼 있습니다.
식별번호 확인 방법은 다이얼패드에 ‘*#06#’를 입력하는 방법, 휴대폰 설정에서 확인하는 방법, 단말기 뒷면 또는 배터리라벨에서 확인하는 방법 등 총 3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