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대부업법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서민들이 고금리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규정하는 대부업법은 그 효력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연내 처리되지 못하면서 새해 첫날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따라 대부업체와 카드회사,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연 34.9%가 넘는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도 법적인 보호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층이 살인적 고금리에 시달리지 않도록 조속히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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