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 조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오피스텔과 원룸에 대해 각각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을 25개 자치구청을 통해 각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보급하고,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관리사무소 및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배포해 다양한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불투명한 오피스텔 관리비 운영, 과다한 관리비 부풀리기 등을 둘러싼 관리인-입주민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차인 거주 비율이 70~90%에 달하는 오피스텔의 특성을 감안해 임차인의 권리를 반영한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오피스텔이 준주택임을 감안해 아파트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조항과 주차관리, 층간소음 관련 조항도 담았습니다.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은 청년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원룸 관리비에 대한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원룸을 둘러싼 주택임대차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입자가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집주인과 관리비를 협의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될 관리비 항목(보험료, 회계감사비 등), 자주 발생하는 유형과 대처법,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안) 등이 들어가있습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에 서울시가 처음으로 마련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가이드라인`이 관리비 분쟁 예방과 깨끗하고 투명한 관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