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회사는 새 계좌를 만드는 고객이 실제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28일) 금융회사가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실제소유자확인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계좌를 만들거나 2천만원 이상의 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고객 본인 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자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 또는 타인을 위한 거래가 의심될 경우에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법인이나 단체 역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등은 확인의무를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