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화란의 남편 박상원 씨가 교통사고 과실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관한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박상원은 이같은 판결에 대해 "가족과 지인들은 항소를 권하고 있지만 법정 다툼을 이어갈 자신이 없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씨는 방송에 출연해 아내 사망 이후 쏟아진 근거 없는 의심에 상처받았던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다.
지난달 방송된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서는 지난 9월 별세한 고 김화란의 남편 박상원 씨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박상원 씨는 아내 김화란이 세상을 떠난 후 보험금을 노린 사건일지 모르니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시선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박상원 씨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경찰서로 전화가 많이 왔다더라”라고 털어놨다.
또 “주변에서는 악플 다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고소하라고 했다. 그런데 내가 아내를 보내고 그럴 힘도 없고, 그 사람들과 부딪쳐서 아내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싫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박상원 씨의 아내 배우 김화란은 지난 9월 18일 남편과 함께 낚시를 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