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중 父, 최씨 母女 문자 공개…`참고 우려 먹을 생각이나 해` (사진=
SBS `한밤의 TV연예` 방송화면 캡처)
[김민서 기자] 김현중 아버지가 김현중의 친자확인에 관련해 입을 열었다.
23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이하 한밤)에서는 김현중의 친자확인 그 후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현재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 씨 측은 친자확인을 모두 마친 상태이며, 아이는 김현중의 친자로 확인된 상황. 최 씨 측의 법률 대리인은 "아버지로서 아이와 엄마의 인권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현중의 아버지는 `한밤`을 통해 "결과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확인만 못했을 뿐"이라며 "우리는 친자확인을 거부한 일은 없다. 아이는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엄마의 손이 필요하다고 하면 엄마가 키우게 할 것"이라며 "아기를 키우게 되면 양육비가 가야 할 텐데, 최 씨 측은 500만 원을 비롯해 위자료 1억을 요구했다. 아이를 가지고 흥정하는 것 아니냐"고 털어놨다.
그러나 최 씨 측은 "합당한 선에서 청구한 것"이라며 "아이를 키우는데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냐. 한류스타의 아이인데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현중 측은 "아이 아빠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굳이 가사소송을 진행했다"며 "사실 양육비를 500만 원 19년 치를 청구하고 있다. 그럼 12억 정도 되는데, 받아간 금액까지 합하면 총 34억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현중의 아버지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최 씨와 최 씨의 어머니가 나눈 문자가 있다. 최 씨 측 선종문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인데 이 내용이 있더라"라며 의미심장한 문자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자에는 `느긋하게 감싸주듯 겉과 속을 따로 해야 한다. 저런 놈은 약이 오르지만 기분대로 하면 돌아오는 게 손해다. 우려먹을 생각이나 해야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를 두고 김현중의 아버지는 "고소는 8월에 했는데 최 씨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씨 측은 김현중 본인의 사과를 원했으나, 김현중 측 법률 대리인은 "김현중은 현재 군대에 있는 상태로 인터뷰를 못 한다. 개인적인 일을 상부에서 허락해 주지는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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