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하나로 손쉽게 가입해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는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내년 첫 선을 보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모두 2천3백만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3일) 올해 세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적인 ISA 도입 방안 내용을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ISA는 예·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운용하면서 매년 2천만원 납입 한도로 총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대상은 근로자와 사업자뿐만아니라 농어민도 포함되며 의무 가입기간은 5년입니다.
연간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의무가입기간도 3년으로 짧아집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9%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일반 이자·배당소득세인 15.4%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15∼29세의 경우 가입기간 3년이 적용되는 청년형 상품에 들 수 있고 병역에 복무한 기간만큼 나이에서 빼고 가입연한을 계산하는 만큼 30세 이상도 병역증명서를 제출하고 청년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어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농어업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ISA 가입은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 절차를 감안하면 내년 3월쯤 ISA 상품이 첫선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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