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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사고, 여압장치 고장 '저공비행'…승객 호흡곤란 '산소마스크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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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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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사고
    제주항공 사고, 여압장치 고장 `저공비행`…승객 호흡곤란 `산소마스크 작동`
    제주항공 사고로 승객들이 통증을 호소했다.
    23일 김포발 제주행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기내압력조절장치(여압장치)가 고장나는 사고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감독관 등 3명을 제주로 급파했다.
    사고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여객기가 제주공항에 발이 묶이면서 김포∼제주, 제주∼김포 5편의 운항이 줄줄이 결항됐다. 7C102편(오전 8시15분 제주출발), 7C111편(오전 10시 김포출발), 7C112편(오전 11시45분 제주출발), 7C155편(오후 3시25분 김포출발), 7C146편(오후 6시30분 제주출발)이다.
    제주항공은 김포∼제주 왕복 노선을 거의 매시간 1∼2대 운항하기 때문에 결항된 항공편 승객을 비슷한 시간대의 제주항공 여객기나 타사 여객기로 옮겨 태우고 있다고 밝혔다.
    평일이라 만석은 아니지만 5편의 승객 최소 500명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6시30분쯤 김포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 7C101편은 제주공항 착륙 20분 전 조종사가 여압장치 이상을 파악해 급하강하면서 착륙해 승객들이 귀 통증 등을 호소했다. 해당 여객기는 한 시간여 뒤인 오전 7시37분 제주공항에 정상적으로 도착했다.
    고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급격한 압력 변화로 어린이들은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산소마스크도 작동돼 승객들은 공포감에 떤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은 2011년 7월에도 김포발 제주행 여객기 조종사가 여압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이륙 6분 뒤에서야 알고 고도를 급하강해 승객 186명 중 10여명이 통증을 호소했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에 과징금 1천만원, 조종사에게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었다.
    국토부는 이날 사고도 조종사가 여압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것인지, 비행 중 고장이 발생한 것인지 파악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제주항공 사고, 여압장치 고장 `저공비행`…승객 호흡곤란 `산소마스크 작동`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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