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후 계획이 변경되면 2주 이내에 입주예정자에 통보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공고 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정보를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마감자재, 부대복리시설 위치 변경 등의 내용을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에 미리 알도록 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신고를 할 때에는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보수교육 이수현황을 첨부·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 교육기관이 배치신고 접수기관과 동일한 경우 별도 서류제출 없이 협회에서 교육이수현황을 바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주택관리 교육기간은 4일에서 3일로 줄였습니다.
교육기간이 단축되면 교육훈련비(입주자 부담) 지출에 따른 관리비 절감이 가능해지고 교육기간동안 관리업무 공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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