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소녀 탈출, 게임중독 아빠 2년간 감금 폭행…4살 몸무게 `충격`
11살 소녀 탈출 사건이 화제다. 탈출한 11살 소녀는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아빠에 2년간 감금·폭행을 당했다.
11살 소녀 탈출 사건 관련 인천 연수경찰서는 20일 딸 A(11)양을 2년간 집에 가둔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로 아버지 B(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폭행에 가담한 동거녀 C(35)씨와 그의 친구 D(36·여)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11살 소녀 A양은 2013년 아버지 B씨와 함께 인천 연수구 빌라로 이사한 뒤로부터 감금됐다. A양은 2학년 1학기까지는 학교에 다녔지만 아버지 B씨는 인천으로 이사한 이후에는 A양을 학교에 보내지도 않고 집에 가뒀다. B씨는 동거녀 C(35)씨와 살며 직업도 없이 온종일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빠져 살았다.
A양이 집에 남은 음식을 찾아 먹으면 B씨는 "아무 음식이나 먹는다"며 자주 때렸다. B씨는 손과 발로 딸을 때리고 옷걸이를 걸어두는 행거 쇠 파이프로도 때렸다. 지난 12일 집에서 탈출했을 당시 A양의 늑골은 골절된 상태였고 다리와 팔 곳곳이 멍들어 있었다.
A양은 경찰에서 "아빠는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말고는 거의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만 했다"며 아빠가 일주일 넘게 밥을 주지 않을 때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A양의 키는 120cm, 몸무게는 16kg로 4살 평균 몸무게에 불과했다.
A양은 지난 12일 낮 11시쯤 너무 배가 고프자 빌라 2층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B씨 몰래 탈출했다. 반바지와 얇은 긴소매 티셔츠만 입고 맨발로 집을 빠져나온 A양은 빵이 너무 먹고 싶어 인근 슈퍼로 향했다. 슈퍼 주인은 왜소한 여자 어린이가 맨발로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집이 어디냐"고 묻는 경찰에 "고아원에서 나왔다"고 거짓말했지만 설득 끝에 학대받은 사실을 털어놨다.
B씨와 동거녀는 A양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눈치 채고 달아났다가 16일 오후 경찰에 검거됐다. B씨는 약 8년 전 아내와 이별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다가 동거녀 도움으로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현재 병원에서 늑골 치료를 받으며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수사한 지 약 1주일이 지났는데 A양이 웃는 모습을 오늘 처음 봤다"며 "1주일 만에 몸무게가 4kg이 늘어나는 등 의료진의 도움으로 건강도 되찾고 있다"면서 "현재 아동보호기관과 A양에 대한 사후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A양을 도울 기관의 연락처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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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