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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해외 거주자, 국내 금융계좌 정보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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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은 해외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의 주요 내용과 세부사항을 담은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오는 2017년 9월부터 시작되는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을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내년 1월1일부터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거주자 국내 금융계좌 정보 확인이 의무화 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들은 해외 거주자의 인적사항과 금융계좌 정보를 기존 계좌(2015년 이전)는 보유하고 있는 전산 또는 문서기록을 통해, 신규 계좌는 본인확인서를 수취해 금융거래자의 거주지국, 납세자번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이처럼 국내 금융회사로부터 취합한 정보를 상대국 과세당국과 교환함으로써 역외탈세 소득 과세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20개국(G20) 등에서 미국 외 다른 나라들과의 금융정보 자동교환 필요성을 인식해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국은 2017년 9월부터 매년 1회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시작하고 2018년 9월부터는 77개국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이에 앞서 내년 9월 시행되는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이행을 위해 미국 거주자와 시민권자들의 금융계좌 정보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부터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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