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화면=기사내용과는 상관 없음>
화재나 화상 위험이 있는 26개 전기방석·전기장판 전량에 리콜명령이 떨어졌다.
이중 부품을 고의로 변경한 사실이 적발된 19개 제품의 제조사와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겨울철 사용량이 많은 전기용품 180개 제품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전기방석 5개 △전기장판 6개 △전기매트 3개 △전기요 4개 △전기라디에이터 2개 △크리스마스 트리용 조명기구 2개 △전기스토브 1개 △전기온수매트 1개 △전기온풍기 1개 △앰프 1개 등이다.
전기방석과 전기장판은 부적합 부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열선과 표면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재· 화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기매트와 전기요 등에서는 정격 소비전력을 허용치보다 낮게 표시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전열기구 23개 제품의 경우 대부분 온도조절기, 전류퓨즈 등의 부품을 사업자가 고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 고발됐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