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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받지못한 건물에서는 담배 못판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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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에는 등재됐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건물에서는 담배를 팔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 모씨가 담배 소매인 지정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종로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종로구의 3층짜리 건물 1층에서 담배 판매를 위해 소매인 지정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있었지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건축물대장이 편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소매인 지정을 받을 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종로구는 건축물대장이 없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소송에서는 적법하지 않은 건물이라고 해서 담배 판매를 막아도 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공익을 위해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유통질서 확립과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담배사업의 특성을 고려,

소매인 요건을 정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한되는 사익보다 영업장소의 안정성을 통한 조세징수 확보 등 공익이 훨씬 크다"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관한 권리를 요구하는 규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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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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