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 조사와 보수비용 산정, 하자판정기준 등을 규정한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를 받은 도면을 기준으로 정하고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콘크리트 균열과 마감부위 균열, 결로 등 각종 하자문제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나눠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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