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을 하는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로 등록하기를 희망하는 업체는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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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업체에 보완 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업에 전혀 경험이 없는 희망 업체는 등록 서류 작성과 보완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식 접수에 앞서 사전 확인을 받으면 조속한 등록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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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자금 모집 업체를 통해 소액 투자자 다수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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