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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 조사강화. 포괄공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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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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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금융당국이 `시장 질서 규제 선진화방안` 추가조치를 마련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인데요.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내놓은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공시제도를 좀 더 투명하게 한다는데 있습니다.

    우선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별로 운영돼온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 사이트는 하나로 통합되고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위원은 2배(3명->6명)로 늘립니다.

    매달 1번열리는 회의도 2번으로 늘려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공시대상 항목도 늘어납니다.

    현재 거래소 수시공시 대상 54개 항목에 포괄조항을 신설해 의무공시 범위를 넓힌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기존 항목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기업의 재무와 주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공시대상이 됩니다.

    <인터뷰>선욱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실은 우리나를 빼고는 다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기업이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은 스스로 공시를 해라 중요하다 이것은"
    금융위는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과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사건 처럼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지만 규정에 없어 누락되는 정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상장기업 관계자
    "투자정보과 관련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다라고 판단해서 공시를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이건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했을 때 사실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규제를 받으면 기업들도 난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융위는 이 밖에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핵심내용을 공시하는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가 기업경영을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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