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인정 (사진 = 연합뉴스)
`공릉동 살인사건` 군인 살해한 예비신랑, 정당방위 인정…결정적 근거는?
무단 침입해 예비신부를 해친 군인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25년만의 정당방위 판정이다.
9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군인 장 모(20) 상병을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아온 양 모(36)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 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5시 30분께 장 상병이 자신의 신혼집에 침입, 동거녀이자 예비신부였던 박 모(33·여)씨를 흉기로 찌르자 격투를 벌이다 흉기를 빼앗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양 씨가 당시 예비신부가 흉기에 찔린 모습을 목격한 직후 자신도 흉기로 위협당하다 이마와 손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당방위의 제1 요건인 자신과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경우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 씨가 장 상병을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장 닥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례는 1990년 경북 지역에서 애인을 추행한 사람을 격투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이후 25년 만에 경찰이 살인에 대한 정당방위 결론을 내린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공릉동 살인사건` 군인 살해한 예비신랑, 정당방위 인정…결정적 근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