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피크제 도입, 눈치보지 말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권리 강화`
임금피크제 도입시 누구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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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용보험법령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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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되며, 중간정산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효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가 합사해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한편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피크제가 실시되거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이 확산해도 퇴직금 감소 등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수급권 보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눈치보지 말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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