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연봉제, 어떻게 달라졌나? "일 못하면 연봉 안 오른다"
공무원 성과연봉제가 내년부터 확대된다.
또 인사혁신처는 7일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된 공무원 성과연봉제는 호봉이 올라가면 임금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현행 공무원 보수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혁신처는 성과연봉제를 중간관리자인 일반직 5급과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과장직을 받지 못한 4급 서기관과 5급 과장까지, 2017년부터는 5급 직원 전체로 확대한다.
공무원 성과연봉제가 확대되면 적용 대상은 2015년 4.5%에서 2017년 15.4%까지 확대된다. 특히 고위공무원 성과급이 대폭 확대된다. 실·국장급인 공무원은 내년도 기본 연봉을 동결하고, 공무원 임금 상승분 3% 전액을 성과연봉으로 전환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개편된 공무원 성과연봉제로 업무성과가 좋으면 임금이 오르지만, 업무 성과에 최하위 등급인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으면 보수가 오르지 않게 된다.
과장급은 공무원 임금 상승분 3%의 절반 수준인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혁신처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현재 7% 수준인 성과급 비중을 2020년까지 2배 수준인 15%까지, 과장급의 경우 5%에서 10%까지 늘린다.
실장급(1급)의 경우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의 보수 차이가 현재 1200만원에서 2016년 1800만원까지, 국장급(2급)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과장급(3급) 49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앞으로는 부처별 주요 국정과제나 핵심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는 `중요직무`로 지정한 뒤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올려주는 등 업무의 중요도 또는 난이도에 따라 보수도 차등 적용된다. 다만 지급 대상이나 지급액은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혁신처는 올해 말까지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무원 성과연봉제, 어떻게 달라졌나? "일 못하면 연봉 안 오른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