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만에 은행업 인가··인터넷전문은행 2곳 예비인가카카오뱅크 "카카오톡 기반 혁신성·고객기반 구축 강점" 케이뱅크 "참여주주 역량 활용한 다수의 고객채널 강점" 은행법 개정 불발··인터넷전문은행 반쪽짜리 출발 불가피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임시회의를 열고 한국카카오뱅크(가칭)과 케이뱅크(가칭)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예비인가를 신청한 케이뱅크와 아이뱅크, 카카오뱅크의 사업계획을 평가한 외부평가위원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3곳 가운데 2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기반의 혁신성과 사업 초기 고객기반 구축이 용이하다는 점을 높이 샀고, 케이뱅크는 참여주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 다수의 고객채널을 보유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하지만 아이뱅크는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이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예비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인력과 조직, 전선설비 등 요건을 갖추는 대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본인가를 받은지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예비인가를 받은 두 곳의 주주 가운데 카카오뱅크(카카오)와 케이뱅크(kt,
GS리테일,
다날,
한화생명, 케이지이니시스) 등에 대한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자는 법령에 부합하도록 경영지배구조,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사전에 충실히 구축해 조기 경영안정에 노력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방안과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방안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은행업 인가는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의 신규 은행 인가인데다, 기존 은행 산업에 지각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 때문에 그동안 이목이 집중돼 왔습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인프라가 잘 갖춰진 우리나라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로 틈새시장인 10%대 중금리 대출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발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발 전부터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6일로 일정을 마쳐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은행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처분됐습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둔 19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법안 심사기간이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2단계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 2차 예비인가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내년 6월로 예정된 2차 예비인가 신청까지 개정 은행법에 따라 최대 50%의 지분보유가 가능토록 해, 혁신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더 많은 ICT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이후 2단계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인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