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추행 혐의` 백재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사진=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 방송화면 캡처)
[조은애 기자] 동성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백재현이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27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백재현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백재현 씨가 자신의 행위를 다 인정하고 있다”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의 뜻을 표현하고 있으며 개전의 정이 있다는 점을 인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을 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백재현은 올해 5월 17일 새벽 서울 종로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20대
남성 A씨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며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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