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신라젠 등 총 5개사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라젠은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4회에 걸쳐 265억4000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각각 3회, 1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과징금 3억4천530만원, 과태료 1천2백5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증선위는 또 자산 양수도를 결정하고서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삼익악기는 3290만원,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1200만원,
솔루에타는 107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한화화인케피탈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1개월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비상장법인
대창은 담당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