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6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이날 신세계가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또다시 롯데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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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는 지난 2013년 신세계백화점이 임차해 있는 인천터미널부지를 인천시가 롯데에 매각하자, 이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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