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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무한경쟁 체제 돌입…내년부터 표준이율·공시이율 등 가격 규제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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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표준이율, 공시이율 등 보험상품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각종 규제들이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손해율이 높은 실손의료보험 가격은 최대 3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내년 1월부터 보험사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인 ‘표준이율’을 폐지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표준이율’은 보험사들이 표준책임준비금(고객에 보험금을 주기 위한 적립금)을 쌓을 때 기준이 되는 이자율로, 보험료를 산출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돼 왔습니다.

또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 범위를 현행 ±20%에서 내년에는 ±30%로 확대하고 2017년에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가입이 어려운 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도 현행 30%에서 내년에는 50%로 확대하고 2017년에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 역시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규제완화에 따른 일괄적인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현행 ±25%에서 내년에는 ±30%, 2017년에는 ±35%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2018년부터 자율화(조건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13년 12월27일 발표됐던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제도(사업비 부과체계 변경)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현재 저축성보험 계약 체결 시 초기 1년 안에 수수료의 7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한 지 얼마 안 돼 중도 해지하는 경우 보험료의 대부분이 수수료로 빠져나가 납입한 보험료에 못 미치는 환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설계사 채널의 경우 50%, 방카슈랑스나 온라인 채널의 경우 각각 70%, 100%까지 계약체결비용의 분급 비중이 확대됩니다.

분급 비중이 높아지면 해지 시 공제액이 줄어들어 환급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의 분급이 30%에서 50%까지 확대되면 1차년 환급률은 58.1%에서 66.7%로 8.6% 포인트 높아집니다.

또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의 해지공제액은 일반 설계사 채널 대비 50%까지 축소됩니다.

방카슈랑스, 온라인 채널의 계약체결비용이 일반채널의 50%로 감소되면 1차년 환급률은 86~93%까지 약 30% 포인트 늘어납니다.

특히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에 등재된 상품의 31%(25종)는 1차년 환급률이 90%를 넘게 됩니다.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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