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진다.
2014년 11월 국가장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국가장이 시행되는 것이다.
국가장은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 결정에 따라 국가장을 할 수 있다.
국가장 장례위원회가 설치되고, 정부가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영결식·안장식을 주관한다. 장례기간은 5일 이내다. 또한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고에서 부담(문상객 식음료 비용 등 제외)하며 국가장 기간 중에는 조기를 게양하게 된다.
국가장은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이 통합된 것이다. 1967년 처음 제정된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조항에 모호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국가장 하나로 통일시켰다.
우선 상대적으로 격이 높은 국장과 그보다 낮은 국민장으로 구분됐기 때문에 누구를 국장으로 치를지, 국민장으로 치를지 기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게다가 국장은 9일 이내이고 영결식날 관공서서 문을 닫지만, 국민장은 7일 이내의 장례기간을 가지고 관공서 휴무는 없다. 장례비용 역시 국장 쪽이 훨씬 지원이 많이 됐다.
특히 논란이 극에 달한 경우가 과거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었다. 두 사람의 장례식을 어떤 장으로 치를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진행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1979년) 이후 30년 만에 국장이 시행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은 9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은 6일로 치러졌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져 역대 대통령 중 최규하 전 대통령에 이어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됐다. 최규하 전 대통령은 5일장,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일장이었다. 이처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같은 대통령직을 한 대통령들의 장례식이 나뉜 것이 국가장으로 통합하게 된 배경이다.
최초로 국가장으로 치러지게 된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는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진다. 영결식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안장식은 영결식이 끝난 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다.
국가장 기간 동안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고, 전국 각지에 분향소가 설치된다. 국회에는 대표분향소가 설치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을 맡고, 장례집행위원장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맡는다.
김영삼 전대통령 서울 현충원 안장‥"국가장기간 조기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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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