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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SC銀, 파격조건 내건 '특별퇴직' 실시‥대규모 '인원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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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SC銀, 파격조건 내건 `특별퇴직` 실시‥대규모 `인원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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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SC은행이 근무연한에 따라 32개월에서 60개월치에 달하는 특별 퇴직금과 함께 학자금, 창업자금 지원 조건 등을 내걸고 기준에 부합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시행합니다.


    20일 한국SC은행에 따르면 한국SC은행은 조직 슬림화 등을 위해 다음주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올해 12월15일을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한국SC은행은 신청자격이 되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진행된다며 퇴직 예정일자는 2015년 12월 15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SC은행은 조직 슬림화를 위한 특별퇴직의 실효성을 위해 최근까지 금융권에서 이뤄진 희망퇴직 기준과 비교할 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특별퇴직 신청을 한 임직원이 은행의 퇴직승인을 받을 경우 기존 급여 등에 근간한 법정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월고정급 기준 특별퇴직금의 경우 근속연한에 따라 32개월에서 최대 60개월치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와함께 자녀 학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가운데 자녀 1명당 1천만원, 2명까지 지급하게 돼 최고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특별퇴직 이후 퇴직자가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더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1,000명, 전체직원의 20% 정도에 대한 인원 감축목표와 관련해 한국SC은행 관계자는 “특별퇴직 신청을 받은 뒤 승인이 이뤄져야 퇴직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신청을 받아보고 은행의 이해 관계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는 만큼 대상이 어느정도 되는 지 등 지켜봐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퇴직 규모는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SC은행은 지난달 임금피크제 협상 타결을 계기로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임금피크제 편입 대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 퇴직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왔지만 영국SC 본사의 방침에 따라 특별퇴직을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사간 일부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SC은행은 이번 특별퇴직의 경우 지난 10월 노동조합의 제안에 따라 노사 협의를 거쳐 시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시행된 여타 금융사에 비해 특별퇴직금, 창업자금, 학자금 지원 등 조건이 상당이 좋은 만큼 무리없이 특별퇴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박종복 한국SC은행장은 “노사 합의로 진행되는 특별퇴직은 어려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영업 우선의 조직이 되고자 하는 배경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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