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유승준
병무청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의 국적 회복과 입국금지 해제 여부 관련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은 18일 한 매체에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인"이라며 "그의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병역 문제도 이미 정리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유승준은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재외동포법상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군입대를 약속하고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앞둔 시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유승준은 지난해 6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국내 복귀 의사를 내비쳤지만 반응은 냉랭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