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고가차량의 과실로 저가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비율이 더 적더라도 저가차량 소유자가 더 많은 수리비를 물어내야 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이처럼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박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대 에쿠스 리무진과 BMW7 시리즈 등 국산차 8종과 수입차 38종의 보험료가 4% 정도 오릅니다.
그동안 고가차량과 사고가 나면 고가 수리비가 저가차량에 전가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앞으로는 고가차량의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이 신설돼 최저 3%에서 15%의 특별요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약 700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순한 접촉사고에도 무분별한 부품교체로 인한 과도한 수리비 발생을 막기 위해 ‘경미사고 수리기준’도 마련됩니다.
자동차의 파손 정도를 4가지로 나눈 ‘경미사고 수리기준’이 올해 안에 확정돼 내년부터 표준약관에 반영됩니다.
교체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의 경우 꺾이거나 휘어져 복구가 안될 때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수입차가 사고가 났을 때 동종의 신형 수입차를 렌트해주던 관행도 개선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880만원의 2001년식 벤츠 S500 차량이 사고가 나면 1,056만원의 동종 신형 모델로 렌트를 받습니다. 렌트비가 차량가액을 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유사한 배기량을 가진 ‘동급의 차량‘의 최저요금을 지급하도록 해 과도한 렌트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수리를 맡기지 않고도 견적서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던 미수선수리비 지급관행도 폐지해 실제 수리가 발생할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연간 2천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해 일반차량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