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4일 서울 도심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전남 보성농민회 소속 백남기(69)씨의 가족이 강신명 경찰청장 등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백씨의 가족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는 18일 강 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제4기동단장, 현장 경찰관 등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백씨는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뇌출혈로 쓰러진 뒤 중태에 빠졌다.
백씨의 가족과 농민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캡사이신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 직사 행위가 생명ㆍ신체에 위험하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이 경고방송 없이 10m 이내 거리에서 기준의 배가 넘는 압력으로 살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해성을 인식하고 이를 감수할 의사로 살수했다. 경찰청장의 갑호 비상명령에 따라 서울경찰청장이 지시하거나 용인했기 때문"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