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열사` 김부선, 때린자와 맞은자 가릴 것 `공판참석`…누가 위증하고 있나
아파트 난방비 비리폭로 후 A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쌍방 상해혐의로 기소를 당한 김부선이 공판에 참석했다.
17일 오후 3시4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9호법정에서 A씨와의 쌍방 상해혐의에 대한 배우 김부선의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해 9월 아파트 반상회에 참석했다가 난방비 문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다. 김씨는 당시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사용량보다 적게 부가됐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쌍방폭행 한 사실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한 경찰은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과 A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약식 명령으로 선고했지만 두 사람은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다시 진행된 지난 10월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부선의 아파트 현직 동대표 이 모 씨와 A씨, 또 다른 동대표 조 모 씨는 모두 A씨가 김부선을 폭행한적이 없으며, 김부선이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입을 모은 바 있다.
한편 오늘 열린 공판에서 김부선은 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증명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난방열사` 김부선, 때린자와 맞은자 가릴 것 `공판참석`…누가 위증하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