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정재가 어머니의 억대 빚으로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사진 = BAZAAR) |
배우 이정재가 어머니의 억대 빚으로 민사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이정재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정재 또는 이정재 어머니가 변제해야 할 채무액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법률사무소 동녘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 금액은 이미 변제된 금액이 포함되었거나 이정재씨 어머니가 서명한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이 모두 이정재씨 어머니가 변재해야 할 채무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이 또한 모두 변제됐고 상대방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이정재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향후 민·형사상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해 2000년 9월 종결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상대방은 민·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정재 씨 어머니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이미 해결된 사안임을 전제로 무혐의 처분되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동녘 측은 "이정재 어머니가 이 사건 상대방에 부담하는 채무는 전혀 없다. 또한 이정재 씨가 어머니 대신 갚겠다고 나서서 어머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