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합법 지위 유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합법 지위 유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16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라고 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해 7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고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이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심으로 올라갔다.

    대법원은 올해 6월 헌법재판소가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 효력정지 결정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