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화학 울산공장에서 또다시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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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0시 47분께 울산시 남구 부곡동 이수화학 울산공장에서 약 1천ℓ의 불산이 누출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불산이 공기와 접촉하면서 발생한 불화수소 가스가 주변으로 퍼져 일대 근로자들이 악취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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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정문에서는 한때 10ppm 농도의 불산이 검출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8시간 노출기준을 0.5ppm, 천장값(작업 중 한순간이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기준)을 3ppm으로 정하고 있다.
불산은 피부와 눈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흡입하면 위험한 물질로 농도 0.5ppm에서 8시간 이상 노출되면 인체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불산은 불화수소를 물에 녹인 휘발성 액체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불화수소는 자극적인 냄새가 있는 기체로 독성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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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가 짙은 기체는 사람의 피부를 통해 침투해 심한 통증을 주며, 농도가 옅은 때도 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해당 공장에서는 작년 2월 25일에도 불화수소 혼합물 100ℓ가량이 누출돼 공장장과 법인이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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