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리·터널 등 도로시설물 안전진단업체 8곳의 담합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정밀안전진단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짜고 공구를 배분한 8개 안전진단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3천5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담합 업체는 동우기술단, 비앤티엔지니어링, 에스큐엔지니어링, 케이에스엠기술,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한국시설안전연구원 등 8곳입니다.
입찰 담합은 지난 2011년∼2012년 사이 기간으로 한국도로공사가 2011년 3월 청계터널, 평촌고가교 등 12개 공구의 정밀안전진단용역 공고를 내자 이들은 전체 12개 공구를 금액 순서대로 나열한 뒤 금액이 큰 공구와 작은 공구를 짝짓기 업체당 2개씩 나눠, 제비뽑기로 배정받은 공구 입찰에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12개 공구 중 11개 공구의 입찰을 따냈습니다.
또한 본사에서 일괄 정밀안전진단용역 입찰 공고를 냈던 한국도로공사가 2012년부터 지역본부별로 입찰 공고를 하자 수법은 더 대담해져 한국국토안전연구원이 새로 참여해 8개사가 된 담합 업체들은 미리 공구를 배분하고 들러리까지 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업체들은 배정받은 공구의 입찰에만 참여해 15개 공구 입찰자로 선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입찰 담합과 관련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