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사례, 휴대전화부터 초소형 이어폰까지 ‘적발시 성적무효’
최근 4년 새 수능 부정행위 사례가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2011학년도 97명에서 2015학년도엔 209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수능 부정행위자는 2012학년도에는 171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가 2013학년도에는 153명으로 소폭 줄었다.
2014학년도에는 다시 188명으로 증가했고 작년 수능에서는 209명으로 더 늘어 최근 5개년도 수능에서 총 818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부정행위 유형별로 보면 시험장에 반입이 금지된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가 3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두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는 4교시 탐구영역에서 과목당 배정된 30분의 시험시간을 지키지 않고 미리 다른 과목의 문제를 풀다가 적발된 사례가 32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시험 종료 뒤에도 답안을 작성했다가 적발된 사례(58건), 기타 전자기기 소지(39건), 감독관 지시 불이행(2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능을 앞두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막 안쪽에 부착할 수 있는 초소형 이어폰이 수능 부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이어폰을 사용,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아직 없다.
한편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모두 성적이 무효 처리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은 다음해 응시자격까지 박탈됐다.
박홍근 의원은 "공정성이 생명인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이 사후 단속은 물론 사전예방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능 부정행위 사례, 휴대전화부터 초소형 이어폰까지 ‘적발시 성적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