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84.32

  • 240.04
  • 4.59%
코스닥

1,106.25

  • 43.19
  • 3.76%
1/2

제2공항 예정지 제주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공항 예정지 제주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제주 제2공항 건설 입지로 확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묶입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부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와 온평리 등 성산읍 일대의 부동산거래를 제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산읍 107.7㎢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공고했습니다.
    이번 공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공고일로부터 5일이 지난 오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의 효력은 3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오른 지역 등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