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교수 파면 김인혜 교수 팬카페
`제자 폭행`으로 파면이 확정된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 팬카페(소프라노 김인혜 교수님 팬클럽) 회원들이 옹호에 나섰다.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팬카페 `소프라노 김인혜 교수님 팬클럽`에서 자신을 음악 전공자라고 소개한 한 회원은 `김인혜 교수의 제자분들께`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회원은 "김인혜 교수는 학생을 존중해 줘야 하는 타인이 아니라 내 소유고 내 자식이라고 착각했던 사람"이라며 "김인혜 교수가 아닌 제자분들을 위해 파면 전에 멈췄어야 했다. 매섭고 두려운 스승이지만 그래도 내 편은 그 스승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했으면 한다. 김인혜 교수는 바람직한 스승이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스승을 지키길 바란다"고 적었다.
또 4년 동안 김인혜 교수에게 사사한 제자라고 소개한 회원은 "엄하게 가르치는 스타일이긴 했지만 항상 실기 시험이 끝나는 날이면 학교 주변에서 점심을 사주며 격려를 아끼지 않는 분"이라며 "김인혜 교수의 폭행혐의를 믿을 수 없고 마녀사냥식 언론보도에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김인혜 교수 팬카페는 2008년 개설돼 10년 가까이 운영돼 왔다. 총 회원수는 2477명으로 옛 제자나 동료, 순수 음악 팬 등 팬층도 다양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인혜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김인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팀]